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달빛천사 15주년 기념 펀딩 논란 (문단 편집) ==== 기부금품법에 대해 ==== "우리는 투자를 받는게 아니라 후원(기부)를 받는거에요. 리워드 물품들은 투자의 대가가 아니라 후원자에 대한 감사 선물입니다."로 위장하는 리워드 펀딩의 특성 상 법적으로는 후원에 해당되므로 기부금품법이 적용된다.[* 투자형 펀딩은 자본시장법.] 기부금품법 상 후원모집 종료/후원목적 달성 이후 남는 금액을 다른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외에도 후원 목적 달성을 위한 모집, 관리, 운영 등에 후원금의 100분의 15이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관할 등록청[* 10억원 이상은 행정안전부. 10억원 이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시하고 [[서울특별시|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다. 1000만원 이상 후원모집을 하는 경우 등록청에 등록의무[* 영리 목적의 사업은 후원모집이 불가능하므로 등록의무가 없다. 영리 사업은 후원이 아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크라우드 펀딩이 투자가 아닌 후원을 받고 선물을 주는 개념이라 대가를 팔거나 배당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의 그레이존을 이용한 눈속임수에 가까우며 만일 올보이스 측이 기부금품법에 따른 후원이 아닌 투자를 받고 투자금을 썼다고 주장한다면 더 가혹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당장 기부금품법과 자본시장법은 법조항의 개수 단위부터가 다르다.(기부금품법은 18조, 자본시장법은 449조)]가 발생하는데 후원모집금 3300만원인 달빛천사 15주년 OST 정식 발매 펀딩이 이를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되며 설령 등록하였더라도 후원 종료/달성 이후 남는 초과금 사용을 등록청에 공시하고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 이전에 이를 사용한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된다.[* 서울특별시 행정에 2019년도 하반기 후원모집 등록 리스트가 아직 올라오지않아 이를 등록하고 제대로 공시하고 등록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 모집자가 기부 금품의 사용을 끝낸 이후에는 모집 상황과 사용 내역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인회계사나 법률로 지정받은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마치고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하며 유사 목적 사용을 승인받은 경우 역시 회계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나 모집 상황 및 사용내역을 등록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역시 기부금품법에 위반된다. 더욱이 올보이스는 문화진흥예술법에 따른 등록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올보이스의 사업 분야가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신고되어있고, 따라서 문화예술종사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